기초연금1 기초연금의 '소득 하위 70%'란?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.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,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%에게만 지급합니다. 이때 '소득'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,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'소득인정액'을 기준으로 합니다. 기초연금 소득하위 70%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: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(부부인 경우)의 월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)과 재산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)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.. 2025. 6. 2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