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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의 '소득 하위 70%'란?

by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정보 2025. 6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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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.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,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%에게만 지급합니다.

 

이때 '소득'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,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'소득인정액'을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기초연금 소득하위 70%

기초연금 소득하위 70%


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

소득인정액: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(부부인 경우)의 월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)과 재산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)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.

 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재산의 경우,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등 거주지에 따라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.

 

선정기준액: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월에 고시하는 금액으로,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선입니다.

 

이 선정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● 2025년 기준 (변동 가능성 있음)

 

◎ 단독 가구: 월 228만원

◎ 부부 가구: 월 364만 8천원

 

이 금액은 매년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분포,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됩니다. 즉, 해마다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왜 '소득 하위 70%'일까요?

기초연금이 '소득 하위 70%'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,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.

 

다만, 최근에는 노인 빈곤율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, 이 '70% 기준'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 

장기적인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급 대상 비율을 조정하거나 선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,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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