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(월 40만~70만)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수령 가능한 상품입니다.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● 이달 중순에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NH농협은행, SC제일은행, IBK기업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- 5년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지원금(최대 252만 원)과 이자수익을 합쳐 5,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며 6월 8일 10시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사들의 청년도약계좌 사전금리 1차 게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
가입조건
● 연령,소득기준,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 아래를 확인하세요
○ 연령기준
- 신청 당시 만19세 ~ 만 34세 (신청하는 달이 6월이면 5월에 만 19세가 되신 분~신청 달에 만 35세가 되시는 분)
○ 소득기준
- 개인소득 6,000만 원 이하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% 이하이신 분
- 중위 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207만 원으로 작년대비 13만 원이 올랐으며 180% 중위소득 기준은 1인가구 374만 원, 2인가구 622만 원, 3인가구 798만 원, 4인가구 972만 원입니다.
○ 가구소득기준
-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,6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)
중복 지원 가능 여부
● 저소득층 청년 지원상품 및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상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내일채움공제, 지자체상품
●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합니다.
- 중도해지 시 저축장려금을 받지 못하므로 해당 상품 만기 후인 2024년 2월 이후에 가입하시면 저축장려금도 받으실 수 있어서 이후에 가입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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