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내상조 그대로'는 상조회사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소비자보호 제도로,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,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선수금 보전기관에 소속된 상조회사들이 참여합니다. '내상조 그대로'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시기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규모와 안정성이 검증된 주요 상조회사들이 포함됩니다.
내상조그대로 공식업체 TOP15
다음은 과거 '내상조 그대로' 서비스에 참여했던 상조회사들의 목록입니다.
프리드라이프 / 교원라이프 / 대명스테이션(대명아임레디) / 더리본 / 더피플라이프 / 보람상조(보람상조개발) / 부모사랑라이프 / 제이케이상조 / 한라상조 / 현대에스라이프 / 효원상조
정확한 참여 업체 목록과 최신 정보는 '내상조 찾아줘' 홈페이지(mysangjo.or.kr) 또는 해당 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이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현황과 폐업 여부, 그리고 '내상조 그대로' 참여 업체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
'내상조 그대로' 서비스의 특징
● 납입금 100% 인정: 폐업한 회사에 납입했던 금액을 100% 인정받아, '내상조 그대로' 참여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폐업한 회사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, 새로운 회사에서도 300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.
● 간소화된 절차: 과거에는 폐업 회사로부터 납입금의 50%를 현금으로 먼저 보상받은 후, 이 금액을 새로운 회사에 납부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조합이 새로운 상조회사에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했습니다.
● 참여 회사: 한국상조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같은 선수금 보전기관에 소속된 우량 상조회사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고객은 참여 회사 목록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'내상조 그대로'는 고객이 폐업한 회사에 납입했던 금액을 100% 인정받아, 참여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,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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